2017년 3월 31일 금요일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닷컴 http://naver.me/GnrpAOOM http://naver.me/x4ohznbt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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