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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정한국 기자
#조선일보 #Chosun 입력 : 2018.04.24
"삼성생명이 가진 전자 주식 팔라" 연일 압박… 지분 20조 매각하면 경영권 흔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김 거세질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 당국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지배 구조에 관한 논란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삼성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회사 스스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현재 20% 수준인 이건희 회장과 계열사 지분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할 지분 가치가 20조원에 육박해 삼성 계열사가 매입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금융사의 비(非)금융 상장사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의결권(10%)은 반 토막이 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 이슈를 거론하면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에 매달리며 제대로 된 경영이 힘들어진다"면서 "선진국에서는 크게 완화된 금산 분리를 고집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19조 넘는 전자주식 매각해야
국회에 발의된 재계 규제 법안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국회의 법률 개정 이후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 수장(首長)의 한마디에 당장 삼성그룹은 난리가 났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당국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약 1062만주(8.3%)를 소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년 전 주식 취득 원가(약 5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5000억원대로 삼성생명 자산 283조원(2017년 말 기준)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약 258만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시장에 풀었다가는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다.
◇외국이 투자자 입김 거세질 듯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뒤흔들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과 계열사의 지분율은 20.21%에서 14.94%로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53%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6년 고작 0.62%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한 뒤 현금 배당을 연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관철시킨 것처럼 끊임없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를 반도체와 LCD(액정 표시 장치) 등 부품 부문과 스마트폰 등 완성품 부문으로 분할한 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센터장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은 모두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주지는 않는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해법이 없다"
제3자 매각 대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걸림돌이다.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A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A 회사를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 지주회사가 되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회사 삼성물산(전자 지분율 4.65%)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삼성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이 삼성뿐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사실상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도 없는데 정부가 나서 미리 조치를 취하라는 것도 무리한 정책"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만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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