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민원 건, 건물(주소: #연희동34외3필지 ) 관련 #서대문구청건축과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는 것만 관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같은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를 통하여 그 쪽 건물주는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법으로 허가 받아 구청에서 허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건물주는 법대로 하겠다 하고 규정대로 잘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연희로32길 대림아파트 바로 눈 앞, 거실 앞으로 떡하니 건물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그동안 조망권 침해를 당하였고 재산적 손실( 아파트 값 하락 ), 사생활 침해( 거실 쪽 방면으로 대형 창문 설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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